'식당테크' 불공정 관행 조사…노쇼 위약금 기준 정비
항공사 합병 마일리지 제도 집중 감독…공정위 2024년 업무 추진계획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물가와 내수 부진에 고통받는 '을'들이 받을 돈을 제때 받도록 돕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했다.
또,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청년-중년-노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대책을 추진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 하도급 종합 대책 마련…대리점주 단체 구성권 보장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올해 상반기 안에 내놓는다.
'갑질'로 을들이 받을 돈을 적시에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못 주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줄이고, 발주자의 직접지급 범위를 넓힌다.
하도급대금의 제3자 압류를 제한하는 한편, 불리한 유보금(이행 담보를 위해 나중에 주는 대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지정해 금지한다.
유통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상반기 안에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기한 준수 등을 의무화한다.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의 대금 정산기한(40∼60일)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단축을 추진한다.
고질적인 온라인 쇼핑 업계의 대금 지연지급,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관행도 집중 점검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옥석을 쉽게 가릴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배달·이벤트 비용 떠넘기기 관행도 점검한다.
대리점 분야와 관련해선 본사에 비해 협상력이 떨어지는 대리점주를 위해 단체 구성권을 보장한다.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한다.
유제품·타이어업 비용전가, 출판사-서점간 거래 거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상반기 안에 점검한다.
자영업자를 위해선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 감시를 강화한다.
줄서기·원격주문 앱 등 '식당테크' 관련 불공정관행 실태조사를 하고, 영세 식당에 불리한 '노쇼' 위약금 기준 등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다.
상반기 안에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등 불공정 관행을 시정한다.
수수료 인하 등 지난해 마련한 배달앱·온라인상품권 상생방안도 상반기 안에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조 부위원장은 "배달앱 상생안은 각 기업들 내부 사정상 2∼3월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의한 방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I 워싱' 감시…'팝업스토어' 청약철회 준수도 점검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권익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대책을 올해 추진한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스드메'(스튜디오·웨딩 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 가격정보 제공을 상반기 안에 확대한다. 육아용품 부당광고 등 출산·육아 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비교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중년층에서는 문화콘텐츠·여행·건강관리 등 피해가 많은 분야의 실태를 점검해 제도를 개선한다.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 결합 이후 마일리지 제도의 불리한 변경·운임 인상 방지를 위한 감독이 그 예다.
노년층 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선 상조 정보 조회·원스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공정위는 디지털 거래 분야에서는 투명한 이용·구매후기 관리를 위해 통신판매업자가 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삭제 기준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간거래(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를 조정하고, OTT(동영상 스트리밍)·배달앱 등 구독경제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하는 환불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시 환불비율 확대, 발행사의 양도·환불 제한 이용약관 점검에도 나선다.
인공지능(AI)과 무관한데도 거짓·과장 광고하는 'AI 워싱' 감시도 강화한다.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팝업스토어나 웨딩·베이비페어도 올해 공정위의 감시 대상이다.
이 업태는 방문판매업에 해당할 수 있는데,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기간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판매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한다.
늘어나는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선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위해·미인증 제품 국내 유통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한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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