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암표 거래, 국토부가 직접 잡는다…철도사업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5-01-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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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암표 거래, 국토부가 직접 잡는다…철도사업법 개정안 통과
단속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 신설…19세 미만도 철도 기관사 응시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앞으로 KTX와 SRT 등 열차 승차권의 암표 거래가 의심될 경우 정부가 직접 조사·단속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승차권 부정 판매자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기관(국토부)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부정 판매자나 이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들 정보는 부정 판매자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이다.
개정안에는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도 규정됐다.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명절이나 주말에 열차 승차권을 한꺼번에 예매한 뒤 웃돈을 받고 온라인에서 되파는 부정판매 의심 사례가 크게 늘었다.
이런 사례는 2021년 31건, 2022년 40건, 2023년 72건, 작년 176건 드러났다.
국토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철도 이용에 불편을 주는 부정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열차 암표를 근절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철도사업법 개정 내용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공포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날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성년을 앞둔 19세 미만의 청소년도 기관사, 관제사 면허시험 등에 응시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기관사, 관제사가 되려면 신체·적성검사부터 교육훈련 및 기능시험까지 약 6개월 이상이 걸린다.
다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험에 응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면허 연령 적용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하게 규정해 곧 성년이 되는 19세 미만 청소년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기관사 등 면허 취득 및 취업 시점이 6개월 이상 앞당겨져 조기 진로 탐색과 경제적 자립이 촉진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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