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합리한 하도급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

입력 2025-01-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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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합리한 하도급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
부당특약 세부 유형으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합리한 하도금 유보금 설정 관행을 막기 위해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부당특약 고시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하도급거래상 부당특약의 유형을 정하는 고시다.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한 유형으로 정했다.
하도급 거래에서 하자이행보증 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설정하는 유보금 중 합리적 이유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귀책사유 유무, 유예 대금의 비율·기간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을 명시하는 심사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합리적 이유가 있고 범위·기간 등이 적정한 유보금 약정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개정을 수급사업자의 하도금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원·수급 사업자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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