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美법원, 트럼프 '입막음돈 사건' 유죄 확인…실제 처벌은 피해

입력 2025-01-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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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美법원, 트럼프 '입막음돈 사건' 유죄 확인…실제 처벌은 피해
1심 법원, 징역 또는 다른 조건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
트럼프, 중범죄 유죄 확정 '주홍글씨' 달고 20일 대통령 취임 선서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10일(현지시간)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은 받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가 내려졌다.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입막음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처럼 선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무조건 석방은 유죄 판결의 일종이지만 징역 또는 다른 조건을 요하지 않는 판결 선고를 말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머천 판사가 비대면 출석을 허용함에 따라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재판에 참가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중범죄 유죄 확정 선고를 막기 위해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결국 선고를 막는 데는 실패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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