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하고 사고조사위 객관성·독립성 강화 추진
전기차 화재·열차 탈선·지하차도 침수·싱크홀 대비 안전↑
건설공사 단계별로 안전 강화…구조·감리 전문인력 키운다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정부가 179명의 희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항공 분야 전반의 안전 체계 혁신에 나선다.
전기차 화재와 열차 탈선, 지하차도 침수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 현장 전반에서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또 건설 공사 단계별로 안전 기준을 높이고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를 줄일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국토교통 안전 관리 방안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항공 안전 혁신 방안' 마련…유족 지원 특별법 추진
먼저 오는 24일까지 전국 공항에 대한 특별안전 점검을 거쳐 시설 개선 계획을 세운다.
이번 사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무안국제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처럼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물은 철거하거나 재시공을 검토한다.
둔덕이 2m 높이였던 무안공항 외에도 여수공항(4m), 포항경주공항(2m), 광주공항(1.5m) 등 최소 3곳의 전국 공항에는 콘크리트와 흙으로 만들어진 둔덕 위에 로컬라이저가 세워져 있다.
무안공항의 둔덕이 설치·개량되는 과정에서 위반 논란이 제기된 공항 건설·운영 지침은 검토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부족한 점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달 말까지는 전국 공항의 18개 관제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통해 관제사 인력난 등의 문제를 살핀다. 저비용항공사(LCC)를 포함한 항공사들이 정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종합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공항과 항공사 등 분야별 안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까지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작업에는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사고 유가족을 위해서는 생활·의료 지원, 추모사업 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이달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합동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는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족에게 공개한다. 사고조사위원회 조사의 객관성과 활동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인적 구성 개편을 포함한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유가족 지원, 사고 조사 등 과정을 매뉴얼로 남기기 위한 백서 발간도 준비한다.
◇ 車 배터리 위험시 자동신고…'100년 호우'에도 안전한 지하차도
항공 분야 외에 자동차·철도·도로 등 교통 전반에서의 안전 취약점도 개선한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처럼 대규모 피해를 낳는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을 마련한다. 당시 화재로 차량 959대가 타거나 그을렸고 내부 시설이 훼손되는 등 38억원(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배터리 상태를 진단해 위험할 경우 소방 당국에 자동으로 알려 주는 서비스를 오는 4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진행한다.
정부가 직접 배터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검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해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
열차 탈선·장애 위험을 미리 감지하기 위한 첨단 안전 시스템도 확충한다. 여름날 폭염으로 선로가 뒤틀리면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올해 중 KTX-산천 38편성에 먼저 차축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한다. 선로에서 차축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동대구역 인근 2곳)와 열화상 카메라(광명·대전·울산·익산역)의 추가 설치도 추진한다.
2023년 7월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처럼 극한 호우로 벌어지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도로 시설의 강우 설계빈도 기준을 강화한다.
침수 취약 구간의 지하차도 배수시설 강우 설계빈도는 50년에서 100년으로, 비탈면 배수시설은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 각각 100년, 30년 만에 한 번 내릴 정도의 많은 양의 비에 대응해 침수를 막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또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교각 침하가 발생한 대전 유등교 사례 등을 거울삼아 교량 세굴(유속·유량 증가로 인한 침식) 조사 의무화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기준을 높인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있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 대책도 마련한다. 노후 상수관로 등 고위험 지역의 점검 주기를 '5년에 1회'에서 1년에 최대 2회로 단축하고, 지반 탐사 지원사업 구간을 2천300㎞에서 3천300㎞로 확대해 취약 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 건축구조기사 신설·국가인증 감리 선발…추락 안전대책 마련
건물 붕괴 등의 아찔한 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도 높인다.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단계별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해 구조 관련 전문 인력을 확충한다. 건축구조기사는 건축구조기술사를 지원해 건축물 구조 도면 작성을 돕게 된다.
이는 2023년 4월 신축 공사 중 지하 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사례처럼 구조 설계가 미흡해 발생하는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건설 현장을 감독하는 감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올해 하반기 중 400명 규모로 처음 선발한다. 인증받은 감리자에게는 입찰 가점과 책임감리 자격을 부여한다.
감리는 공사 주요 단계마다 설계도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다르게 진행되면 시정이나 공사 중지 조치를 해야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토부는 또 건설 현장에서 빈발하는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다음 달 중 마련한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나온 사망자 204명 중 104명(51%)은 추락 사고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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