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련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아이오닉9 등 수혜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대형 전기 승용차에 대한 친환경 인증 기준을 낮춰 소비자들의 세제 혜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 승용차를 축간거리 3050㎜를 기준으로 중형과 대형으로 구분하고, 대형 전기 승용차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3.4㎞/kWh를 충족하면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축간거리 3050㎜ 미만인 차량은 에너지 소비 효율이 4.2㎞/kWh 이상이어야 친환경차 인증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전기 승용차는 중·대형에 관계없이 에너지 소비 효율이 3.7㎞/kWh 이상이어야 친환경 전기차로 인정된다.
친환경 인증 차량에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개별소비세 감면 폭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감면 및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규정이 너무 오래돼 정비할 필요가 있고, 대형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있어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을 겪고 있는 시장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올해 출시 예정인 현대차 아이오닉9와 기아차 EV9이 완화된 친환경 인증 규제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아이오닉9와 EV9은 축간거리가 각각 3130㎜, 3100㎜로 개정안에 따라 대형 전기차에 적용되는 완화된 친환경 인증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전기 승용차는 대부분 축간거리가 3050㎜ 미만이어서 강화된 친환경 규제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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