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설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선물·제수용 친환경인증 농식품 유통 현황을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농관원은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인증품으로 속여 팔거나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대형유통업체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의심되는 제품을 직접 주문해 인증품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친환경 인증품으로 거짓 판매하거나 허위·과장 광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올해부터는 전문단속반을 편성해 친환경 농식품 유통이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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