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관세청은 24일까지 2주간 제수용·선물용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저가 수입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수입·유통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서 현장 단속을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조기·고사리·호두 등 농수축산물, 제기·교자상·병풍 등 제수용품, 건강식품·다과 세트 등 선물용품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행위, 원산지를 손상·변경한 행위 등이 단속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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