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산 둔갑한 수입 제수·선물용품 특별 단속

입력 2025-01-13 10:21  

관세청, 국산 둔갑한 수입 제수·선물용품 특별 단속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관세청은 24일까지 2주간 제수용·선물용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저가 수입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수입·유통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서 현장 단속을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조기·고사리·호두 등 농수축산물, 제기·교자상·병풍 등 제수용품, 건강식품·다과 세트 등 선물용품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행위, 원산지를 손상·변경한 행위 등이 단속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