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1년간 25건 특례 부여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총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혁신위는 이번에 대전시가 신청한 '3칸 굴절 버스' 시범 운행 사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길이 제한을 완화한 특례를 부여했다.
3칸 굴절버스는 일반 도로처럼 궤도가 없는 노선에서 달릴 수 있는 버스로, 한 번에 100명이 넘게 탈 수 있다. 대전시가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혁신위는 또 육지와 섬 또는 섬 사이에 다니는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 서비스'에도 해상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는 택시 동승 서비스를 개발한 스타트업 '가티'가 신청한 것으로,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서 앱을 통해 승객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현대차가 신청한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영상 활용 개발' 특례도 부여했다.
차량이 달리면서 녹화한 영상 원본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향후 원본 영상 보관·관리 방안을 정립하고 비식별화 기능을 개발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위는 지난 2023년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로, 지난해 2월 출범한 이래 총 25건의 실증 특례를 부여해 왔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실증 특례의 규모와 범위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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