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 "종합주류도매 면허에 유효기간 두자"…진입장벽 낮추나

입력 2025-01-15 06:17  

국책연 "종합주류도매 면허에 유효기간 두자"…진입장벽 낮추나
국세청 의뢰 연구용역 보고서…"소규모업체 시장진입 원활히"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우리나라 주류 시장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면허 규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정책 제언이 나왔다.
종합주류도매업 산정 방식을 시도 단위로 넓히거나 면허 기간에 일몰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세청 의뢰로 이런 내용의 '우리나라와 해외 각국의 주류시장 신규진입 수준 비교 연구' 용역 보고서를 지난해 9월 말 완료했다.
보고서는 그간 우리나라 주류 면허제도가 신규 시장진입 희망자에게 지나치게 장벽이 높다는 주장을 재검토했다.
이를 위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주류업 진입장벽이 법적 요건이나 행정적 절차 측면에서 높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주류 신규사업 시장진입 수준이 높아 기존 사업자의 독과점 구조가 공고화됐거나 신규 진입이 극히 제한된다는 평가는 합리적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소규모 업체의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종합주류도매업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시·군별 인구수 기준이 아닌, 시·도별 인구수에 따라 면허 수 허용범위(T/0)를 산정하자고 제안했다. 인구소멸지역에서 면허 허용 범위가 줄어들 우려를 해소하고 경직성을 완화해 신규 진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지역에 따라 다른 주류 수요에 맞춰 지역별 소비량을 기준으로 면허 수를 산정하자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한 보고서는 면허에 유효기간을 설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영 능력 등을 평가해 면허를 갱신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독점적 지위로 시장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상태로 경영을 방치한 사업자 등을 평가하는 식이다.
법령 위반이나 행정지도 준수 여부 등도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업자 면허가 일몰되면 신규 사업자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면허 일몰 후 신규 또는 기존 진입자 등을 포함해 새롭게 재추첨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초기 진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장조와 운송 시설 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가령, 현행법상 주정도매업의 시설 기준은 주정의 종류별로 330드럼 이상의 저장조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탱크로리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런 요건을 완화하는 식이다.
국세청은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안된 정책을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s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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