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경제("계속운전 심사에 원전 실질 가동기간 준다……)

입력 2025-01-13 18:19  

[고침] 경제("계속운전 심사에 원전 실질 가동기간 준다……)

"계속운전 심사에 원전 실질 가동기간 준다…보장 제도 갖춰야"
'원전 계속운전제도 적절한가?' 정책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기간을 10년 이상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원전 계속운전제도 적절한가? 정책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계속운전 심사를 미리 요청해도 설계수명이 끝난 시점에 허가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계속운전은 신규 원전 건설에 비해 비용이 10분의 1 수준이고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시간도 절반이 안 되는 기간 내 할 수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원전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설비를 최신으로 개선하는 만큼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0년마다 계속운전을 신청하는 현행 제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기간이 평균 3.5년 걸리고 있는 만큼 실제 운영기간은 10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계속운전의 경우도 지난달 26일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명문화될 만큼 제도가 명확지 않아 왔다고 지적하며 설계수명과 같은 정의를 명확히 해 만료기간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계수명 만료 기간도 승인받은 후 10년처럼 실질적으로 용어를 개선하고 평가기준을 통합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가 계속운전을 신청하는 만큼 원안위와 KINS가 심사를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는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럽의 주기적안전성평가(PSR)와 미국의 운영허가 갱신 제도를 모두 적용한 한국의 규제가 과도한 만큼 미국처럼 운영허가를 20년 단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영구정지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는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 사례를 언급하며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의 원전 재가동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이진호 KINS 전문위원은 "PSR은 비엔나 협약국이면 의무 시행해야 하는 만큼 과잉규제라 할 수 없다"며 "원안위도 운영허가와 중복 문제를 인지하고 평가항목 중 경년열화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 중복 부분은 조정하는 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사업무가 많이 늘어난 만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중요하다며 3단계 PSR을 통해 동일 노형을 한 번에 모두 심사하는 프랑스의 방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조정아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과 지속적으로 계속운전 제도개선 논의를 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도 살펴보고 있는 만큼 개선사항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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