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테러 관련자 본인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도 금융 거래나 재산권 처분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를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자는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다만 테러 관련자 본인의 자금·재산에 대해서만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가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법인이라도, 그 법인이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이라면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개정안 이달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 행위를 금지하는 테러자금금지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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