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주식 우선매수 신청기간 3년으로 확대…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창업하는 청년들은 더 싼 비용으로 정부가 소유한 부동산 등 국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8월 발표한 '202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청년 세대의 국유재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청년 세대로 제한한다. 청년 세대(19∼34세)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은 5%에서 1%로 인하하기로 했다.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은 기존 물납 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 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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