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단계 입법논의 착수…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입력 2025-01-15 10:00  

가상자산 2단계 입법논의 착수…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가상자산 규제공백 해소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영업행위 규제를 정비하고,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공시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별도 사업자·거래 규율체계 마련에 관해서도 논의를 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고,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면서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가상자산 법제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안(MiCA)과 유사하게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거래 관련 인프라 등을 한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이용자보호 규제를 우선 도입했지만, 아직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등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규제 공백 해소를 위해 2단계 입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측면에서는 진입·영업행위 규제를 정비하고, 이용자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하는 한편,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현재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지원(상장) 기준·절차 등을 공적 규제로 격상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해 가상자산 공시제도 도입도 논의한다. 분산 원장의 개념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 명확화 등도 논의한다.
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도 별도의 사업자·거래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개시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 특정자산과 연동해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이다.
금융당국은 추후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실무 워킹그룹을 즉시 구성해 2단계 입법과 관련한 주요 과제별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과 관련해서는 12차례 분과위원회와 실무 TF논의 등을 거쳐 검토가 마무리돼 가는 단계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다. 법령에 따라 당연직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고 위원은 금융위 및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 대학 교수, 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된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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