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첫 회의를 시작하며 시행령 초안 마련 활동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에는 과기정통부 관계자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 및 국가 AI 위원회 법제도 분과 위원들이 참여한다.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도 회의에 참여해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비단은 AI 기본법에 포함된 고영향 AI의 구체적 정의와 사업자 책무, 생성형 AI 모델 등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 AI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병행해 법에 근거한 주요 가이드라인 및 고시 제정을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팀 5개를 꾸린다. 각각 10여명의 민간 전문가가 논의에 참여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조속한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AI 기본법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법적 기반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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