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17일 '가족친화인증 확산을 위한 시도 회의'를 열어 17개 시도 사업 담당자에게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제도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를 비롯해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 보험·보증료 할인,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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