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한은의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한도를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을 활용해 증액된 5조원 중 80%는 15개 지역본부에, 나머지 20%는 서울본부에 각각 배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의 저신용 중소기업으로, 자영업자를 포함하되 주점업과 부동산업은 제외한다.
한은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은행 대출 취급액의 75%를 지원한다. 업체당 한도는 10억원으로 설정했다. 대출 금리는 연 1.50%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저신용 자영업자와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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