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디스플레이 아카데미' 추가 지정·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 신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기업에 정식 석사·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원을 설치·운영할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지난해 1월 제정된 뒤 후속 조치로 지난 14일 동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함께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기업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내 대학 외에 사내 대학원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기업은 사내 전문가, 첨단·고가설비 등을 활용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되고, 기업 재직자는 일·학습 병행에 최적화된 교육 체계에서 정식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전문양성인 제도가 신설돼 사내 대학원 운영 과정에서 대학 교원의 사내 대학원 출강, 대학·기업 간 공동연구 등 협력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법 시행에 따라 산업계가 공동으로 첨단산업별 아카데미를 설립·지원하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산업부는 2023년 반도체 아카데미, 지난해 이차전지 아카데미에 이어 올해 디스플레이 아카데미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첨단기업의 인재혁신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설치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는 2023년 기준 국내 R&D 투자의 79%, 연구인력의 73%를 보유하고 있다"며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정부도 산업계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