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거나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면세사업자 158만명이다.
국세청은 오는 20일부터 이런 내용의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선됐다.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 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다.
사업장 현황 신고가 익숙지 않을 수 있는 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제공자를 위해 전체 수입금액을 불러와 쉽게 수입금액을 채울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024년 귀속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조정된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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