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영풍·MBK파트너스는 13일 고려아연[010130] 해외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000670]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선메탈홀딩스(SMH)에 넘겨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는 최윤범 회장 측 주장을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최 회장이 "아니면 말고 식의 주총 파행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영풍·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무런 근거 없이 1대 주주인 영풍·MBK의 정당한 의결권을 박탈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최 회장의 후안무치한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SMC는 전날 호주 주식회사 SMH에 보유하고 있던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했다. 이로써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영풍·MBK는 "최 회장의 주장은 궤변"이라며 "SMH와 영풍은 상호주 관계에 있었던 적이 단 1초도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상법 369조 3항은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를 통해 B사의 주식 10%를 초과해 '가지고 있는' 경우 B사가 가지고 있는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이를 적용하면 A사는 고려아연, B사는 영풍이다.
A사(고려아연)와 B사(영풍)의 연결고리인 SMH는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31일)에 영풍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SMH가 영풍 주식을 10% 초과해 취득한 현 시점에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영풍·MBK 설명이다.
이들은 "이달 예정된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일 당일에도 영풍은 고려아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법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SMC를 내세우고 그 다음에는 SMH를 이용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주총회를 파행시키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공정한 지분 경쟁으로는 승산이 없게 되자 50년간 멀쩡히 행사돼 온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위법한 방법으로라도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지배력 유지하고자 하는 최 회장에게 이제 독립적인 계열회사 자체의 이익이나 주주총회에서의 주주들의 진정한 의사 실현, 상법의 질서 같은 것은 안중에 없음이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 회장과 그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고려아연 이사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돼 고려아연 주주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기주총에서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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