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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 음료 판매 중단·회수

입력 2025-03-13 14:23  

식약처,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 음료 판매 중단·회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과채 음료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경북 의성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성의성마늘'이 제조·판매한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 100㎖로 소비 기한은 2026년 2월 13일이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 1㎏당 납이 0.11mg 검출됐다. 기준치는 1㎏당 0.05m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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