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삼성생명[032830]이 노후자금, 긴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에 대한 특허를 획득해 해당 상품구조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특허청으로부터 지난해 10월 출시한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에 대한 신규 특허를 부여받아 2044년까지 해당 상품구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허는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이후 생존 여부나 공시이율과 관계없이 연금 총수령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해 연금 전환 재원을 초과하도록 최저 보증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한 '종신형 신연금구조'를 최초로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으로 종신보험의 역할을 더욱 확대했다고 삼성생명은 평가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종신보험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새로운 상품구조를 개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선진 금융기법을 활용해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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