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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홈플러스 대출하며 '1년내 2천500억 조기상환' 특약

입력 2025-03-13 20:07  

메리츠, 홈플러스 대출하며 '1년내 2천500억 조기상환' 특약
홈플러스, 담보권 발동 우려했나…메리츠 "실제 담보 처분 가능성 낮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메리츠금융그룹이 지난해 5월 홈플러스에 1조3천억원을 빌려주며 '12개월 내 2천500억원을 조기상환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을 삽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 3사는 지난해 5월 홈플러스 리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하며 점포 62개 점포(감정가 4조8천억원)를 담보로 잡고 이 같은 특약이 포함된 대출을 실행했다. 금리는 연 8%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출 만기는 2027년 5월까지다. 다만 메리츠는 홈플러스가 1년 내 2천500억원, 2년 내 6천억원을 조기상환해야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
특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홈플러스 소유 점포 62곳을 처분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도 계약에 포함했다.
단기자금시장에서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며 운전자금을 확보해온 홈플러스로서는 지난달 말 신용등급 하락에 메리츠의 조기상환 특약을 지키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메리츠는 이 같은 조기상환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곧바로 담보 처분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메리츠 관계자는 "특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채무자 측에 어떻게 할지 의사를 물어보지 당장 담보 처분권을 실행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특약들"이라고 설명했다.
nor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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