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우리은행이 1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투기 지역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고객의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취급을 5개월여 만에 재개했으나, 이번에 다시 조이게 됐다.
최근 집값은 서울 강남 3구 등 이른바 '상급지'를 중심으로 반등 조짐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잠실동 위주로 전주보다 0.72% 올라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각 0.69%, 0.62% 상승했다.
시장에선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가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집값 상승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하게 된다.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지난 16일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아파트 거래가 늘면 한두 달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설명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