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일 이전 최초 전세계약 세입자까지 피해 지원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된다.
특별법 종료를 45일 앞두고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16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처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 시행된 2년 한시법이다.
유효 기간이 끝나는 올해 5월 31일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는 특별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지원 방안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특별법 일몰을 앞뒀는데도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하는 건수가 매월 1천500건 안팎을 유지하는 등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연장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날 기준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8천899명에 이른다.
국회에는 특별법 기한을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 9건이 발의됐으나 전세계약 갱신 주기 등을 고려해 2년 연장으로 의견이 모였다.
다만 개정안은 올해 6월 1일 이전(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단적 사기 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기한을 언제까지 연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 연장을 환영하면서도 전세사기 예방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차기 정부가 들어선 뒤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종합적으로 입법하고서 피해 인정 범위를 특정 시점으로 한정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지금은 예방대책이 미비해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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