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수 못 채웠어” 극단적 선택 부른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법 위반 투성이

입력 2017-03-16 16:42  






“아빠, 오늘도 나 콜 수 못 채웠어”라고 힘든 심경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던 한 특성화고 여고생이 지난 1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저수지에서 투신해 숨졌다. 통신사인 LG유플러스 콜센터 해지방어팀에 근무하면서 받은 업무 스트레스가 숨진 A양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A양 사례와 유사한 특성화고 고교생 실습생을 대상으로 한 부당 대우는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와 각 시·도 교육청, 일선 학교가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4만 4,601명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해 위법·권익침해 사례 465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생이 취업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기업의 업무 현장에 투입돼 직접 일을 배우는 교육과정이다. 현장실습생이 되면 학교와 회사를 오가며 학습과 업무 습득을 병행한다. 

이 제도는 현장 중심 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꼽히지만 기업이 실습생을 마치 아르바이트생처럼 저임금 노동인력으로만 활용한다거나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교육부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장실습생들과 회사가 표준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하면 현장실습 산업체가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초과 근무가 95건으로 집계됐다. 재학 중인 직업교육 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넘길 수 없지만 기업에서 법을 위반해가며 일을 더 시킨 것이다.

이어 ▲부당한 대우(45건) ▲유해 ·위험업무(43건) ▲임금 미지급(27건) 등이 적발됐다. 현장형 인재를 육성한다는 명분하에 ‘제대로 된 계약없이’, ‘일만 많이 시키면서’, ‘돈도 안주는’ 일이 465건이나 발생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 사례와 관련,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처분 등을 요청하고, 실습생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감독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시 ·도교육청, 지방 노동관서와 협력해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LG유플러스 콜센터 실습생 A양의 사망으로 광화문 광장에 한시적으로 추모공간이 조성되면서 대선주자들도 현장을 찾아 A양의 넋을 위로하기도 하면서 특성화고 실습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1일 광화문 광장을 찾아 직접 쓴 편지를 추모의 벽에 붙였고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대표 역시 추모의 글을 남겼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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