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고용 1명당 2000만원 법인세 감면...일자리에 초점 맞춘 세제 개정안 확정

입력 2017-08-03 14:36  








[캠퍼스 잡앤조이=이영규 인턴기자]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고용을 1명 늘릴 때마다 2년간 2000만원(중견기업은 1400만원)의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1년 동안만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의 세금 감면에 비교해 2년으로 연장되는 것이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장려금(EITC)은 1인 가구 기준으로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10% 가량 인상된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도 각각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30만원에서 25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비슷한 비율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다.



소득 재분배를 위한 재원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마련한다. 기재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과표 2000억원 초과)로 올리고, 소득세 최고 세율도 40%에서 42%(과표 5억원 초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과표 3~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현재 38%인 세율을 40%로 올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은 각각 2조5700억원, 3조7000억원이 늘어나지만 서민ㆍ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각각 2200억원, 6000억원씩 줄어든다고 말했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연간 늘어나는 세수는 5조4500억원이다.



spdlqjc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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