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5명 중 1명 '주당 54시간 이상 일해'...장시간 노동 여전해

입력 2017-08-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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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잡앤조이=이영규 인턴기자] 올 상반기 취업자 5명 가운데 1명은 주당 54시간 이상 장시간 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주당 54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이들의 비율이 올라갔다. 지난 2분기 전체 취업자는 2675만4000명으로 이 중 20.4%인 545만4000명이 주당 54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기준 ‘주당 54시간 이상’ 일한 이들의 비율은 2008년 32%를 시작으로, 2010년(29.3%), 2012년(26.7%), 2014년(23.8%), 2015년(22.7%), 2016년(20.3%)까지 내려갔다가 올해 2분기에는 소폭 상승했다.



상반기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3.2시간으로 전년 동기(43.1시간) 대비 0.1시간 늘어났다.



우리나라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1990년대까지 50시간을 넘다가 2002년 처음으로 40시간대로 떨어졌다. 이후 2004년(48.7시간), 2008년(46시간), 2012년(44.6시간), 2015년(43.6시간)에 이어 지난해 43시간까지 줄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의 경우 소폭이기는 하지만 노동 시간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다. 1년이 52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으로는 평균 22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셈이다.



업종별로 농업ㆍ임업  및 어업은 지난해 상반기 35.3시간에서 올 상반기 34.9시간으로 줄어들었고, 건설업은 42.5시간에서 42.2시간으로, 도소매ㆍ음식숙박점업은 46.9시간에서 46.8시간으로 줄었다.

반면 제조업은 45.4시간에서 45.5시간으로,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40.2시간에서 40.4시간으로, 전기ㆍ운수ㆍ통신ㆍ금융은 44.8시간에서 45.2시간으로 늘었다.



현재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주 12시간까지 더 허용해 총 52시간 근무를 법적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례 업종으로 지정되면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근로시간을 더 늘릴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spdlqjc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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