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이영규 인턴기자] 전국의 치과대ㆍ한의과대의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이 현행 10%에서 2019학년도부터 5%로 줄어든다.
29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재외국민ㆍ외국인, 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를 뽑을 때 치대ㆍ한의대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안에서 뽑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과잉공급의 우려로 의대 수준을 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지속적으로 적정 의료인력 수급이 이뤄지도록 치대ㆍ한의대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왔다. 다만, 기회균형선발대상자 가운데 특성화고를 졸업한 직장인은 모집단위별 총 학생수의 제한이 없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spdlqjc34@hankyung.com
< 저작권자(c) 캠퍼스 잡앤조이,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