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돼도 신입 연령 제한은 불변?...인사담당자 93% “채용 시 나이 확인”

입력 2017-09-14 11:14   수정 2017-09-15 10:09




학력과 출신지 기재란이 빠진 공공기관 입사지원서 예시안 (사진=한국경제DB)

[캠퍼스 잡앤조이=이신후 인턴기자] 기업 인사담당자 3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입사원 연령 제한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들도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고 있지만, 인사담당자들은 ‘남성 27.9세, 여성 26.1세’를 신입사원 적정 연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375명 중 93.1%가 ‘신입사원 채용 시 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한다’고 답했다. 나이를 확인하는 이유로 ‘기존 직원과 나이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59.3%, 복수응답)’, ‘조직의 위계질서 유지를 위해(49.3%)’ 등이 있었다. 

또한, 응답자 70.7%가 신입사원의 적정 연령이 있다고 답했다. 인사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신입사원 적정연령은 남성 평균 ‘27.9세’, 여성 평균 ‘26.1세’였다.

‘블라인드 채용 도입과 함께 신입사원 연령 제한도 사라질지’를 묻자, 62.7%가 ‘연령 제한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업 유형별로 분석하자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의 경우 연령 제한이 존재할 것이란 답변이 70.0%로 가장 높았다. 반면 ‘연령 제한이 사라질 것’이란 답변은 대기업(52.5%)과 외국계기업(50.0%)에서 높게 나왔다.

신입사원 연령 제한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적정 연령에 대한 인식이 팽배해서(51.1%, 복수응답)’, ‘나이가 어린 혹은 많은 신입사원을 선호하는 업계가 있어서(45.5%)’, ‘이력서에서 나이 기재 항목을 삭제하지 않는 기업이 많을 것 같아서(30.2%)’ 순으로 의견이 나타났다. 

한편,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돼도 확인이 필요한 지원자의 정보’를 묻는 질문에 ‘나이’가 57.6%(복수응답)로 1위를 기록했다. ‘학력사항(56.5%)’은 나이와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랐다. ‘현재 거주지’도 33.6%의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사진(13.6%)과 가족관계(4.3%), 연고지(4.0%), 키·체중 등 신체 정보(2.7%)는 저조한 응답률을 기록해 블라인드 채용 도입 시 삭제될 가능성이 큰 항목으로 나타났다.

sin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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