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이영규 인턴기자] 성남시가 지역 대학생 대상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범위에 등록금 대출 이자(2.25%) 외에 생활비 대출 이자(2.25%)를 포함해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 명목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과 생활비 명목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 모두 각각의 이자를 동시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자취 대학생 등의 생활비 대출 비중이 높아진 현실을 고려해 실질적인 청년지원책으로 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등록금 대출 이자와 생활비 대출 이자를 지원받으려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성남시 홈페이지, 혹은 우편, 시청 6층 교육청소년과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후상환학자금(등록금·생활비)을 대출받은 대학생이다. 이와 함께 직계존속이 1년 이상(2016년 11월 29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인 재학생이어야 한다.
성남시는 대학생들이 학비 부담을 덜어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난 2013년도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은 대학생은 2만2454명(4만573건)이며, 13억9000만원 규모다. 생활비 대출 이자까지 지원하면 연간 약 3000여 명 대학생이 약 4억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 이자 적용 시점은 올해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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