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경제DB
[캠퍼스 잡앤조이=이신후 인턴기자]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1월 도입된 채용절차법은 구직자가 기업(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함)에게 입사지원 서류 반환을 요구할 경우 14일 이내에 서류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한 기업에는 과태료도 부과한다.
그러나 올해 입사지원 경험이 있는 구직자 중 12.5%만이 기업에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했으며, 그 중 38%는 서류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구직자 566명을 대상으로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채용서류 반환제를 알고 있는지’를 묻자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모른다’(70.7%)고 답했다. 알고 있다고 답한 구직자는 29.3%를 차지했으며, 실제로 지원한 기업에 서류 반환을 요청한 적이 있는 구직자는 12.5%에 불과했다.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구직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복수응답)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74.6%)를 꼽았다. 이어 ‘구직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32.4%), ‘서류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21.1%), ‘서류 마련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16.9%), ‘아이디어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14.1%) 등을 반환 이유로 들었다.
반환을 요청한 서류는(*복수응답) ‘입사지원서’(46.5%)가 단연 많았다. ‘제출한 서류 모두’(31%)도 2위를 차지했다. ‘성적증명서’(21.1%), ‘졸업증명서’(15.5%), ‘포트폴리오’(15.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류 반환을 요청한 구직자 중 38%는 ‘전부 돌려받지 못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전부 돌려받았다’는 36.6%, ‘일부 돌려받았다’는 25.4%를 차지했다.
서류반환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495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복수응답)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55.8%)가 1위로 꼽혔다. ‘요청해도 받지 못할 것 같아서’(42.6%), ‘재지원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31.7%) 등의 이유로도 반환을 요청하지 않았다. 또한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구직자 중 56.2%는 향후 입사지원 시 ‘반환 요청을 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불합격 경험이 있는 구직자의 경우 채용서류 반환 요청률은 더욱 높지만, 서류를 돌려받은 비중은 전체 구직자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격한 구직자의 13.2%가 지원했던 기업에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했으나, 39.1%는 요청한 서류를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전부 돌려받았다’는 36.2%, ‘일부 돌려받았다’는 24.6%의 비율을 차지했다.
sinoo@hankyung.com
< 저작권자(c) 캠퍼스 잡앤조이,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