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알아야 할 생활법률은?

입력 2017-10-26 16:50   수정 2017-12-28 10:11


[캠퍼스 잡앤조이=이도희 기자/김혜린 대학생 기자] 피의자, 원고, 피고, 집행유예. 이러한 법률 용어를 보면 머리가 지끈거린다. 유독 법률 용어는 멀게만 느껴지고, 법적 문제는 타인에게만 발생할 것 같다. 하지만 생각보다 법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 자의적 판단이 위법행위로 직결되고,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법적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에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생활법률’을 소개한다.



대학생 1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2.2%는 아르바이트 관련 생활법률지식이 필요하다 답했다. 주거(23.5%), 학교생활(19.6%), 저작물(11.7%), 기타(3%) 순이었다. 

2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우진(2학년) 씨는 “물론 좋은 사장님도 많지만,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월급 밀린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걱정된다”며 “월급은 곧 한 달 생활비인데, 월급이 밀리면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인 민효정 씨 역시 “자취방을 계약하면서 법률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며 “주변에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한 친구들도 있더라. 혹시나 대학생이라고, 잘 모른다고 불리하게 계약하진 않을까 걱정”이라고 염려했다.

임대차 계약법, 똑똑하게 자취하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학을 오거나 그 반대인 경우 많은 대학생들이 자취를 선택한다. 하지만 충분한 정보와 확인없이 계약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임대차 계약 전 유의사항으로는 ①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②소유자 일치 여부(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③주소, ④권리관계(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 ⑤소유자가 아닌 경우 대리권 유무(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있다. 또한 계약 후 ①입주를 해야 하고 ②전입신고와 ③동사무소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을 받아야 임대차보호법의 효력이 발생한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집에 문제가 누수와 같은 생겼을 경우, 집주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누수공사나 손해배상을 불응한다면,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 626조에 따라 세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추후에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누수부분의 수리 전 사진, 기술자의 진술서, 수리비 견적서를 준비해야 한다. 

“교수님, 성적 내려주세요” 대학생이 알아야 할 생활법률




성적 정정기간에 명확한 성적 산출 기준에 근거한 성적 정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학점 상향을 요청하는 것은 금품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청탁 및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조기취업을 한 학생은 학교에 취업계를 제출해 학점이나 출석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 성적이 확정되기 전 스승의 날, 생신, 기념일에 교수님께 선물을 전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

대학생의 생활법률 관심도를 기준으로 상위 세 개 항목에 대한 생활법률을 살펴보았다.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고, 타인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회적 기준이다. 법으로부터 멀어지면, 권리로부터 멀어진다. 대학생들이 생활법률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길 기대한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고용법률

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반드시 근무 시간, 장소, 조건, 임금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증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계약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미준수

최저임금법 6조에 따라 알바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최저시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수습기간(3개월 이내)을 합의했다면 그 기간동안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00%로 지급해야 한다.

주휴·초과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 근무일에 개근할 경우 유급휴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한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로 계산한다.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14일 후에도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 상담 기관

아르바이트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예: 서대문근로복지센터 02-395-0720) 아르바이트 청년권리 지킴이(albaright.com, 카카오톡 '서울 알바지킴이'를 통해 상담 가능 

tuxi0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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