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강원랜드는 없다”…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나선다

입력 2017-10-27 13:30   수정 2017-11-03 09:24




2013년 10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행사장에 취업준비생들이 

입사 삼담을 받기 위해 모였다. 사진=한국경제DB

[캠퍼스 잡앤조이=이도희 기자] 정부가 마침내 잇따른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칼을 뽑아 들었다.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해 전체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의 채용을 전수조사하고 비리 연루자를 중징계한다. 인사청탁자의 신분을 공개하고 채용 당사자도 퇴출하는 등 인사 비리에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 긴급간담회에서 이 같이 논의했다. 

공공부문 인사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한다. 부당하게 인사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한 사실이 적발되면 인사비리로 간주할 방침이다.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330개와 더불어 지방 공기업, 지방 공공기관 148곳, 공직 유관단체 1천89개도 조사한다. 심층 조사가 필요한 기관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강력하게 추가 점검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을 재정비하고 채용 후 1∼2개월 내 내부 감사 실시 의무화, 채용비리 관련자의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입사지원 자격 박탈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내건 데는 최근 불거진 강원랜드 청탁비리 사건이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 비리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이번 기회에 비리를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하고 인사에 대한 제도를 만들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현재 감사원 감사, 언론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밝혀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이 10개 이상에 달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비리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리 연루자는 직급과 보직과 관계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자는 제안이다. 

개인이나 기관의 성과급도 환수하고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만들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 센터도 개설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를 신설하고 해임 등 제재 근거 명확화, 기관장·감사의 연대책임 부과 등 제도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인사·채용비리가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주는 등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인사·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취업준비생을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tuxi0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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