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내가 보이스피싱에?’ 20대 노리는 보이스피싱 유형

입력 2018-03-19 11:32   수정 2018-03-20 16:53




[캠퍼스 잡앤조이=이도희 기자/심영주 대학생 기자] 보이스피싱이 점점 젊은 층을 노리고 있다. ‘나는 안 당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다 피해자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보이스피싱이 다시금 활개를 치면서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1. “OO회사에 합격하셨습니다. 출입증 제작에 쓸 체크카드를 보내주세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피해자 A씨는 어느 날 회사(유령회사)로부터 합격 전화를 받게 된다. 회사는 급여계좌와 ID카드 등록에 필요하다면서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또 회사 보안상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입증을 만들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낼 것을 요구했다. 사기범들은 A씨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사용했다.

#2. 공시생에게 “시험응시자격 박탈한다”며 협박

공시생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확보한 후 시험응시자격 박탈 및 정규직 전환에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례도 있다.

#3.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 악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B씨에게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연루돼 있으니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C씨는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홈페이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면 민원신청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돼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된다. 사기범들은 이 번호까지 거론하며 거짓 설명을 하고 B씨가 자신을 검찰 공무원이라고 믿게 했다.

  

#4. 고전 수법, 검찰 수사관 또는 금감원 직원 사칭

사기범은 피해자 C씨(20대 여)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확보한 후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C씨 명의의 계좌가 불법 자금 사건에 연루돼 수감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동시에 피해자 휴대폰으로 가짜 검찰청 공문까지 보냈다. 사기범은 은행 직원도 연루돼 있으므로 은행 직원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달러로 환전하도록 했다.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예금인출 위험이 있으니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맡기라”거나 “은행 직원이 사건에 연루돼 있어 당신의 통장이 실제 인출이 되지 않는 ‘깡통 통장’일 수 있다”며 돈을 인출해보라고 시킨 후 가져가버리는 등 다양한 수법이 있다. 이 외에도 저금리 대출 전환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거나, 신용등급 상향 조정 명목으로 관련 비용을 요구하고 공증료나 공탁금 등 법률 비용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유형도 있다. 

tuxi0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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