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가 위험하다?' 게스트하우스 불법 운영 실태 점검

입력 2018-03-21 15:11  


[캠퍼스 잡앤조이=강홍민 기자 / 임다원 대학생 기자] 최근 젊은 여행객에 인기있는 게스트하우스는 해외에서 도입된 숙박 형태로 여행자에게 저렴하게 숙식을 제공하는 도시민박형 숙박 업종이다. 국내에는 2000년도 후반 제주도의 올레길과 2011년 코레일이 도입한 1주일 무제한 철도티켓 ‘내일로패스’등의 인기에 힘입어 2030세대 젊은 층의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015년 서울 명동의 게스트하우스 종업원이 술에 취한 투숙객의 방을 마스터키로 열어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과 지난해 8월, 관리인이 객실 내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홀로 여행을 떠난 20대 여성이 목 졸려 숨친 채 발견된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은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이 범인으로 밝혀지며 충격을 안겼다. 실제, 지난 1년 새 171곳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잇따라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다. 

불법이 난무하는 게스트하우스 운영 실태

불법 게스트하우스는 무허가 지역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경우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내국인 손님을 받을 수 없다. 게스트하우스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기 때문이다. 게스트하우스의 대부분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형 민박 형태이기 때문에 내국인 손님을 받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이밖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참가비를 받고 파티를 열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행위다. 그러나 대부분의 게스트하우스는 숙박 어플에서 숙박 시 파티 有라는 광고 문구를 걸며 당당히 불법을 행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록 및 단속 결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7년 서울 및 수도권에서 적발된 불법 게스트하우스가 469곳 중 187곳으로 조사됐다. 업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게스트하우스는 제외돼 이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수천 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인해 게스트하우스의 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포털사이트에 게스트하우스를 검색시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이라는 연관검색어가 뜰 정도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는 불법성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우선적으로 게스트하우스가 불법에 머물러 있으니 안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다원 대학생 기자가 이용한 게스트하우스 측의 메시지(사진=임다원 대학생 기자)

실제 내국인을 상대로 한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해봤다. 일반적인 숙박업소 형태가 아닌 개인 오피스텔이었으며 내부 엘리베이터부터 ‘불법 게스트하우스 금지’라는 문구가 붙어있었다. 또한, 비밀번호 역시 변경할 수 없었으며 혹여 몰래카메라가 있을까 불안이 느껴지기도 했다.

함께 숙소를 이용한 권 모씨는 “숙소 측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을 때는 자각하지 못했으나 도착하니 숙소의 주인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이 떠올라 두려웠다”며, “숙박업소 측의 메시지에서도 불법 게스트하우스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었으나 경비원이 찾아오면 ‘규빈이네 놀러 왔다고 전해라’,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있어 꺼림칙했다”고 전했다.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숙소를 감추려는 행위가 만연해, 안전성 보장이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게스트하우스의 철저한 파악이 우선

지난해 10월,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제주도 행정관청이 불법 영업을 한 숙박업소 398개 등을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던 것처럼 게스트하우스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알고도 묵인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를 증명하듯 전국 게스트하우스가 몇 개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다. 현행법상 게스트하우스라는 업의 신고는 불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게스트하우스라 불리는 대부분의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과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 사업 중 하나로 신고해 영업 중이다. 게스트하우스를 모두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노력으로 최소한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게스트하우스’라는 신고 가능한 업을 만들어 개수를 파악하고 감독당국에서 호텔과 여관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숙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역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숙소 제공에 힘쓴다면 더 나은 숙소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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