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20대, 대졸 청년 가입 높아
- 가입기한 연장 등 제도개선 4월 1일 시행

△2월 21일 청년일자리 대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한국경제 통합DB)
[캠퍼스 잡앤조이=홍효진 인턴기자] 고용노동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2018년 3월 말 현재 총 66,734명의 청년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범사업을 개시한 2016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총 21개월간의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연도별로는 2016년(7~12월) 기준 2,788개 기업의 5,217명의 청년이, 2017년에는 18,268개 기업의 40,170명의 청년이, 2018년에는 3개월간 10,514개 기업의 21,347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가입기업은 주로 30인 이하의 제조업 사업장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가입기업의 약 70%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42.6%), 도소매업(15.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2.9%) 순이었다.
한편, 가입청년은 주로 전문대졸 이상의 20대 남성으로 나타났다. 더 자세히는 연령별로 20대 77.2%, 30대 18.4%, 학력별로 전문대졸 이상 74.7%, 고졸25.3%, 성별로는 남성 62.3%, 여성 37.7% 등의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행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개선 사항을 4월 1일자로 시행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충분한 직장탐색기간을 부여하도록 한 것.
구체적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한을 종전 ‘정규직 취업일 30영업일 이내’에서 ‘정규직 취업일 3개월 이내’로 연장했고, 현 사업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했더라도 3개월 이내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가입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비자발적 중도해지(사업장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시에는 1회 재가입을 허용했다.
여기에 신규취업 청년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을 강화하고 기업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입대상 역시 재편했다. 신규취업자(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를 대상으로 진행하되, 퇴사자는 실직기간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을 허용했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 청년사업”이라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청년인턴제에 비해 고용유지효과나 고용창출효과가 우월하다는 성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되면, 대책 발표일인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적용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이 이번 기회에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yo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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