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고용의무제 2021년까지 연장… 의무고용비율 5% 상향조정도 추진

입력 2018-11-07 11:17  




[캠퍼스 잡앤조이=김예나 기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가 2021년까지 연장된다. 또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5%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에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청년고용의무제를 3년 더 연장된다. 공공기관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의무적으로 뽑도록 규정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의원 발의 법률안 10여건이 계류 중이다. 청년고용의무제 외에도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방안이 포괄적으로 담긴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2023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정부가 청년 친화적인 '청년 선호 기업'을 발굴해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yena@hankyung.com

사진=한국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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