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김예나 기자/이예빈 대학생 기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는 운전자에게 지금보다 더 높은 형량을 부과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27일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한 달여 만에 국회의 첫 문턱을 넘은 것이다. 故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이전까지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윤창호법’ 발의에 힘써왔다. 지난 13일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서명운동 현장에 다녀왔다.
![](https://www.jobnjoy.com/files/editor/1543370307182_1.jpeg)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 설치된 ‘윤창호법’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 부스. 사진=이예빈 대학생 기자
11월 13일 고려대 민주광장. 윤 씨의 친구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리를 지키며 ‘윤창호법’ 발의 현황 등을 학생들에게 전했다. 고 윤창호 씨의 친구인 정하은(고려대 공공행정학과 4) 씨는 학생들에게 ‘윤창호법’ 발의 현황과 서명운동의 취지를 명료하게 설명했다. 정 씨는 “이 서명운동을 통해 상임위원회 전에 국민들이 이 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http://www.jobnjoy.com/files/editor/1543370316215_1.jpeg)
△‘윤창호법’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 부스에 부착된 포스터. 사진=이예빈 대학생 기자
# 오후 1시 30분
점심시간으로 인해 서명운동이 펼쳐지는 민주광장에 유동인구가 많았다. 천막을 지나치던 대부분의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와 같은 격려의 말은 서명운동 진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민주광장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를 사다 주는 학생들도 있었다.
# 오후 4시 30분
수업시간이어서 그런지 민주광장은 텅 비어있는 모습이었다. 게다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 때문에 서명운동 천막 주변에는 다른 천막들과 무대가 세워졌다. 점심시간에 비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학우들의 수가 훨씬 적었다. 그럼에도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격려를 해주는 학생들 덕에 마음이 훈훈해졌다.
시간이 지나도 문과대학에 위치한 민주광장에 유동인구가 너무 없어 이과대학으로 이동했다. 고려대 이과대학 하나스퀘어에서 학생들을 일일이 찾아가 서명을 부탁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이과대학 학생들은 윤창호 사고, 윤창호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서명하기를 주저하는 눈치였다.
![](http://www.jobnjoy.com/files/editor/1543370325814_1.jpg)
△고려대 학생들이 서명 부스를 찾아 직접 서명과 위로의 메시지를 적고 있다. 사진=이예빈 대학생 기자
# 오후 6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서명 1000개가 모였다. 정 씨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뒷정리를 시작했다. 이번 사고와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해 대학생들이 지녀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 정 씨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대학생들도 술을 마실 수 있고, 운전을 할 수 있으니 음주운전의 문제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본인이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우리 가족, 친구를 위협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간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왔기에, 이에 대한 의식과 경각심이 부족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통해 우리 자신과 타인을 제어할 수 있다. 잠깐의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치명타가 되어 끝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그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고려대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셔서, 주변 지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달하고 저희를 격려해주셔서, 법안 발의에 뜻을 모아줘서 감사하다.”
![](http://www.jobnjoy.com/files/editor/1543370332380_1.jpeg)
△故 윤창호 씨를 기리는 메시지들. 사진=이예빈 대학생 기자
한편 故 윤창호 씨의 친구들의 노력 등으로 지난 27일 국회에 묶여있던 ‘윤창호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저 형량이 원안보다 완화되면서, 윤 씨의 친구들은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윤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최소 형량을 살인죄와 같은 ‘5년’으로 해야 법 취지에 맞는데, 원안대로 살인죄에 준하는 '징역 5년 이상'의 하한선이 없다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윤창호법은 이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윤 씨의 친구들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원래 취지에서 후퇴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yena@hankyung.com
![](http://www.jobnjoy.com/files/editor/1543368994170_1.png)
< 저작권자(c) 캠퍼스 잡앤조이,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