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기업에 청년 고용창출·근속 장려금 지원

입력 2019-02-18 18:01  




△영광군청 전경. (사진제공=영광군청)



[캠퍼스 잡앤조이=김지민 기자] 영광군은 청년들의 정규직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위한 ‘2019년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7일까지 모집한다.

대상 기업은 영광군에 소재하는 상시 근로자 수 3인 이상 기업체로, 관내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이다.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30만원(기업 10, 청년 20)씩 2년간 지원한다. 단, 비영리법인·단체, 소비·향락업체,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영광군은 2019년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월28일까지 모집한다. 대상기업은 영광에 소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체로, 신청일 기준 영광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채용된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원금은 1년차(취업장려금)의 경우 3개월간 매달 청년에게 100만원을 기업에는 66만5000원을 지급하고 2년차(고용유지금)는 분기별로 청년과 기업에게 37만5000원씩 지급하며, 3년차(장기근속금)는 분기별로 청년에게 100만원, 기업에 37만5000원을 지급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4년차(장기근속금) 청년에게도 분기별로 125만원씩 확대 지원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안정적인 임금과 고용개선으로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5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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