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채시험 응시서류 간소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의무 면제’

입력 2019-04-29 13:53  




[캠퍼스 잡앤조이=박신열 인턴기자] 경찰 공개채용 시 의무로 제출하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경찰 공개채용 응시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고교 생활기록부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경찰 공개채용시험 응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 공개채용에서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정보·보안·수사 등)과 관계가 없고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응시자 중 전문대졸 이상이 82.4%를 차지함에도 대학관련 자료가 아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의무로 제출하게 하는 것은 응시생들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직공무원(9∼5급) 및 소방공무원 공개채용 등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하지 않는다. 이에 권익위는 응시생 편의를 위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올해 10월까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yeol041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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