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등 대전 소속 공공기관서 대전 출신 구직자 30% 확대 채용

입력 2019-07-19 16:12   수정 2019-07-23 10:00




[캠퍼스 잡앤조이=김혜선 인턴기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대전 소속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의무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2007년 혁신도시법 발효 전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를 의무채용 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혁신도시법 발효 후 대전으로 온 4개 기관은 물론, 이전에 들어선 13개 공공기관에도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도록 했다.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3개 기관이며, 혁신도시법 시행 후 개별이전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중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전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탓에 대전지역 청년들은 심각한 역차별에 놓인 상황이다. 

매년 대전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2만 6000명은 타도시에 비해 공공기관 취업기회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전시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우선으로 설정, 정부부처와 국회를 찾아다니며 혁신도시법에 따른 고용 역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 혁신도시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를 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대전에 있는 17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로 늘리게 된다. 17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 일자리는 3000여 개로, 2022년 이후 매년 900개 일자리가 가능하다. 지역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로 지역청년에게 공공기관 취업기회가 활짝 열렸다”며 “향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sunn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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