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김혜선 인턴기자] 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수험생들이 증가한다. 12일 알바몬이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수능이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 1위로 ‘아르바이트’를 꼽았다. 이들은 ‘이색 아르바이트(24.3%)’, ‘단기 아르바이트(17.0%)’, ‘고수익 아르바이트(15.6%)’를 차례로 가장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로 꼽았다. 그렇다면 아직 관련 경험이 없는 수험생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하고 만족할만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
최저임금부터 주휴수당까지···아르바이트의 상식, 근로기준법
아르바이트생들도 예외 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근로 기준을 제공하는 법이 근로기준법으로, 올해 법으로 보장된 최저시급은 8350원이다. 1월 1일부터는 이보다 2.9% 인상된 859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 혹 올해 근로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했다고 해도 새해가 되면 무조건 바뀐 최저시급을 적용해야 한다. 만약 그동안 공부만 하느라 잘 몰랐다면 아르바이트 구직에 나서기 전, 최소한의 아르바이트 상식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제공하는 마땅한 권리는 미리 알아두자.
채용공고 리스트부터 상세 공고 페이지까지, 답안지 훑듯 꼼꼼히
간혹 가벼운 마음으로 아르바이트 구직에 나섰다가 꽤 괜찮아 보이는 아르바이트 공고에 지원해버리는 구직자가 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꼼꼼히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비교해 보고 지원하자. 채용공고를 볼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근무시간대나 요일은 나와 맞는지, 근무지의 거리나 위치가 적당한 수준인지 등 파악이 필요하다. 알바몬 등 주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는 각 채용정보를 카테고리화해 보다 쉽고 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지역과 업·직종, 요일, 시간, 급여나 대상별로도 구분하여 볼 수 있고 상세검색을 활용하면 수만건에 이르는 아르바이트 공고 속에서도 원하는 조건에 가장 근접한 아르바이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상세 공고 내용뿐 아니라 채용공고가 쌓여있는 리스트를 미리 훑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는 반복적으로 유사한 공고를 자주 올리는 기업들을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되는데 도배성 공고가 잦다면 쉽게 사람이 바뀌거나 지원이 적은 비인기 아르바이트일 확률이 높다. 또 아르바이트도 일종의 ‘싯가’처럼 적정한 급여 금액대가 형성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특정 지역-업종에는 어느 정도 비슷한 급여액 구간이 형성되기 마련인데 이보다 급여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도록 주의하자.
아르바이트 구할 때는 목적에 맞게
아르바이트는 경험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내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부수입도 생각해보자. 만약 여가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고 싶다면 많은 시간 투입이 필요 없는 단기, 주말 아르바이트를 공략하는 게 좋다. 이때 근무지로 출퇴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감안해 근거리에 위치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시간 활용에 유리하다.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는 필수
모든 조건에 맞는 아르바이트를 찾아 구직에도 성공했다면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주의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기간과 시간, 임금, 주요 수당 및 지급 방법,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포함해 작성한다. 때문에 아르바이트생과 기업이 구체적인 업무 조건을 결정하며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당대우는 참지 말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상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구직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난감한 문제에 부딪혔다면 속만 끓이지 말고 바로 도움을 요청하자. 알바몬이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아르바이트 노무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 궁금한 점에 대한 상담은 물론, 떼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 절차를 밟아주는 등 민원처리도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다.
hsunn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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