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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잡앤조이=조수빈 인턴기자] 코로나19 이후 해고 및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사람 중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은 직장인은 절반이 채 안 됐다. 반면 위로금을 받은 비율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이후가 늘어났다.
인크루트가 직장인 631명을 대상으로 ‘퇴직금 수령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가운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 및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비율은 전체 중 68.1%였다. 해고유형은 ‘권고사직(45.9%)’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해고(29.9%)’, ‘정리해고·구조조정(24.2%)’ 순이었다.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직장인 중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47.6%였다. ‘퇴직금을 받았다’는 응답 역시 46.6%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실업급여 수령 비율은 ‘코로나 이전(49.9%)’보다 ‘코로나 이후(43.4%)’가 6.5%p 낮았다. 퇴직금 역시 ‘코로나 이전(48.9%)’보다 ‘코로나 이후(42.3%)’ 지급비율이 줄었다. 기업별로는 ‘대기업 해고자(77.6%)’가 가장 많이 퇴직금을 받았다. 다음으로 ‘중견기업(54.3%)’, ‘중소기업(40.6%)’ 순으로 지급비율이 낮아졌다. 실업급여 역시 ‘대기업(55.8%)’에 비해 ‘중소기업(44.7%)’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퇴직금 및 실업급여와 반대로 위로금의 지급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늘었다. 전체 해고자 중 위로금을 받은 사람은 18.4%로, 지급시기는 ‘코로나 이전(17.0%)’보다 ‘코로나 이후(23.5%)’가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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