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잡앤조이=조수빈 인턴기자] 알바생 5명 중 2명은 부당해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해고사유를 물어보자 ‘이유도 모르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답한 알바생이 29.9%였다.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알바콜이 알바 경험자 1065명을 대상으로 ‘해고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 및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비율은 40.9%였다.
이들에게 경험한 해고유형을 물어본 결과, ‘부당해고(38.8%)’, ‘정리해고(22.9%)’로 나타났다. 부당해고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지난달 인크루트에서 조사한 직장인 부당해고 비율(29.9%)보다 8.9%p 높은 수치다.
알바생들에게 당시 해고사유를 물어보니 ‘알수없음(29.9%)’이 가장 많았다. 해고경험 알바생 3명 중 1명가량은 해고사유도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어 ‘경영사정의 어려움 때문에(26.7%)’,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7.1%)’, ‘사업장 부도(3.2%)’ 등의 사유가 나타났다.
해고로 인한 퇴직금 등 위로급 수령여부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실업급여를 받음(23.6%)’, ‘퇴직금을 받음(20.9%)’, ‘위로금을 받음(6.4%)’ 순으로 퇴직금이 크게 보장되는 환경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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