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안에 취준생 월 50만원 지급안도 추가… 중복 수령 방지 가능할까

입력 2020-09-09 13:03  




[한경 잡앤조이=이도희 기자] 정부가 4차 추경안을 통해 청년에게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일정기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장기 미취업 청년이다.

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안을 확정짓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급 기간이나 지원자 선정 방식 등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구직활동이 길어지는 청년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구직 지원금을 기존 혜택자가 중복 수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학교를 졸업ㆍ중퇴한 지 2년을 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이 사업에 배정된 2849억원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해 이달 신규 신청을 마지막으로 올해 지원을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tuxi0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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