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그만 나와' 문자 해고통보받는 알바생들..."이거 불법 아닌가요?"

입력 2020-11-26 20:22   수정 2020-11-29 03:11


[한경잡앤조이=장예림 인턴기자] 대학생 조시은(23) 씨는 용돈벌이를 위해 시작한 서빙알바 2주차 되던 날, 일방적인 해고통보 문자를 받았다. 사유는 ‘정직원으로 가게를 운영하게 돼 더 이상 알바생이 필요가 없다’는 것. 업무 마지막 날까지 큰 문제 없이 일을 마쳤다는 조 씨는 점주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11월 1일, 조 씨가 점주로부터 받은 아르바이트 해고통보.(사진 제공=조시은 씨)


고용주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부당해고 사례는 조 씨 뿐만이 아니다. 알바콜이 알바 경험자 1065명을 대상으로 ‘해고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아르바이트 해고 및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비율은 40.9%인 것으로 확인됐다. 

알바생 5명 중 2명은 부당해고를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실제 해고사유를 물어보자 ‘이유도 모르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답한 알바생이 29.9%였다. 경험한 해고유형으로는 ‘부당해고(38.8%)’, ‘정리해고(22.9%)’가 각각 1, 2위에 올랐다. 

해고사유로는 ‘알수없음(29.9%)’이 가장 많았다. 해고경험 알바생 3명 중 1명 가량은 해고사유도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어 ‘경영사정의 어려움 때문에(26.7%)’,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7.1%)’, ‘사업장 부도(3.2%)’ 등의 사유로 나타났다. 





△(사진 제공=알바콜)


근로기준법 제 23조 1항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8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 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 조항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 씨는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 없었다. 원인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박병규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본 사안은 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맡아주지 않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즉 상시 5인 이상 직원이 돼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용산구 문배동에서 15평 남짓한 테이크아웃 전문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42) 씨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출이 급감하는 바람에 주말 알바생 1명과 평일 마감 알바생 1명을 해고했다. 오래 일해준 고마운 친구들이지만 당장 매출이 적자라 어쩔 수 없었다”며 “하루에 팔아봤자 음료 대여섯잔이 전부인데 친구들(알바생)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지 않냐. 지금은 와이프와 번갈아 가면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에게 부당해고와 관련해 알바생들과의 분쟁은 없었냐고 묻자 “당연히 (해고한다는) 말을 꺼내는 우리도 미안한 마음이 크다. 돈이 관여되는 부분이라서 끝마무리가 참 아쉬울 때가 많은데, 사실 영세업자의 입장에서는 입에 풀칠하는 게 급하지, 알바생들 권리까지 고려해주기에는 참 어려운 현실”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상관 없음.(사진=한경DB)


그렇다면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어떨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통보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수집’이 급선무다. 

이에 대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관계자는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전화 등의 유선으로 통보받았다면 부당해고가 맞다”며 “권리구제신청 시, 문자메시지 혹은 해고를 통보한 통화 녹음본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가 부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알바생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방법은 과연 소를 제기하는 것 밖에 없을까. 이에 대해 마포구 공덕동에서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권 모(38) 씨는 ‘초장에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씨는 “하도 오랜 시간 알바생들을 많이 고용하기도 했고,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초반에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근로계약서나 보건증 등의 문서 등은 확실하게 받아놓는 것이 좋다”며 “하루 이틀 가량의 수습 기간을 두고 일을 가르쳐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선다. 아니다 싶으면 일찍 정리하고 시급을 챙겨 보내는 것도 방법이다. 좋게 얘기하면 알바생들도 이해를 하더라”고 선을 확실히 두는 방법을 조언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대게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며 “부당해고 발생 시 상담 및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면 노무사 혹은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말했다. 이밖에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등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jyr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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