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에"…기업 10곳 중 6곳, 연차 촉진제도 시행

입력 2020-12-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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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잡앤조이=장예림 인턴기자] 사람인이 기업 524개 사를 대상으로 ‘연차 촉진제도 시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이하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 촉진제도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61.1%는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71.4%)’이 ‘중소기업(58.9%)’보다 12.5%p 높았다.

연차 촉진제도 시행 이유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51.3%)’와 ‘직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51.3%, 복수응답)’가 공동 1위로 꼽혔다. 이밖에 ‘경영진의 방침이어서(23.8%)’, ‘경영 악화로 유휴 인력이 많아서(6.3%)’, ‘노사위원회 등 노사간 합의가 있어서(5.9%)’ 등의 이유들이 확인됐다.

제도를 도입한 시기로는 ‘올해(33.4%)’가 가장 많았다. 이어 ‘2016년 이전(31.9%)’이 2위에 올랐고, ‘2019년(15.6%)’, ‘2018년(10.0%)’, ‘2017년(9.1%)’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320개 사에 ‘내년에도 제도를 이어갈 것인지’ 그 여부를 묻자, 98.4%가 ‘그렇다’고 답해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행하지 않는 기업 204개 사는 48.0%가 ‘향후에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별다른 고지 없이 연차를 다 쓰는 분위기여서(35.8%,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 ‘연차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서(28.4%)’, ‘일이 많아 연차를 다 쓰기 어려운 상황이어서(22.5%)’, ‘경영진의 방침이어서(9.8%)’, ‘노사간 합의가 없어서(9.3%)’ 등이 있었다.

이들 기업 중 45.6%는 ‘향후 시행을 긍정 검토 중’이라 답했고, 6.4%는 ‘향후 시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들 중에서도 최대 2곳 중 1곳 이상이 연차 촉진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한편 전체 기업 중 46.9%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별도의 연차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jyr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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