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9명 중 찬성 197명, 반대 19명, 기권 23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은 오전 0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확정됐다. 월 3일 이내였던 의무휴업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로 변경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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