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택지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지침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과 보금자리주택지구,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및 조성되는 모든 공공택지는 택지정보체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택지공급실적과 택지미분양 현황, 개발 단계별 속성·공간자료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민간사업자는 물론 일반인도 절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환경 변화로 공공택지 과다지정 등의 논란이 일자 2011년 상반기 택지개발촉진법 및 시행령에 택지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예산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택지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되면 전국 모든 공공택지에 대한 자율적인 택지수급이 활성화돼 택지부족과 과잉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